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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바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 없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, 법적/실질적인 고용 관계와 관련해 알아 둘 내용

by 세이대 2024. 12. 2.

현재 상황에서 알바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 없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, 법적/실질적인 고용 관계와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.


1. 현재 고용 상태

  • 계약 종료 후 근무 지속
   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계속하고 있다면, 이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묵시적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계약을 연장한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.
    • 하지만 계약서 없이 일하는 상황에서는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2. 사직 의사 통보

1) 사직 통보의 시점

  •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힐 때는 통상 1개월 전에 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이는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구하거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.
  • 하지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그만둘 수 있습니다.
    •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계약 없이 근로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.
    • 근로 조건이 부당하거나,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가 강요되는 경우.

2) 즉시 퇴사 가능성

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고, 새로운 계약 없이 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, 법적 제약 없이 즉시 퇴사 가능합니다.

  • 다음 알바 구하기 전에 개인 사정으로 바로 그만두더라도 1개월 전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.
  • 다만, 점장님께 미리 사정을 설명드리고 최대한 협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3. 퇴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

  1.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정산:
    • 지금까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확히 지급받아야 합니다.
    • 만약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.
  2. 퇴사 의사 전달 방법:
    • 구두로 전달하더라도, 나중에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자나 메일로 사직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.
    • 예:"점장님,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근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새로운 알바 구하시는 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"

4. 요약 및 권장 조치

  • 즉시 퇴사 가능: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근무를 지속 중이므로, 1개월 전 통보 없이 퇴사해도 무방합니다.
  • 점장님과 소통: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면, 가능한 빨리 퇴사 사유를 설명드리고 협조의 뜻을 보이세요.
  • 임금 정산 확인: 퇴사 전에 일한 만큼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세요.

필요한 경우, 퇴사 후라도 임금 체불 문제 등 법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**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**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 😊

 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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